작성일
2022.08.10
수정일
2022.09.05
작성자
나노
조회수
139

타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(서식)

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"타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"와 "성적증명서"를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.

 

1. 학생이 국내외 타 대학(원)에서 취득한 학점(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/2 범위 이내)

2.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입학 전 

   - 국내 타 대학과의 학점인정프로그램으로 이수한 학점 (3학점 이내)

   -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(6학점 이내)

3.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'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'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의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(학기당 6학점 이내, 연간 12학점 이내)

4. 대학원과정 학생이 입학 전 교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 중 학문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(수료 학점의 1/2 이내)

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