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휴?복학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,
1. 연속 휴학 제한 규정 폐지 : 학칙 제64조제2항
2. 임신 및 육아휴학 신설 : 학칙 제64조제3항
- 기간 : 1년 이내(임신휴학), 3년 이내(출산휴학, 육아휴학 합산)
- 제출서류 : 종합병원이나 전문의 진단서(임신?출산휴학)
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(육아휴학)
3. 복학원 군번 입력란 삽입 :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
- 병역복학 시 기재한 군번을 학생예비군 편성자료로 활용
- 복학 승인시 병역복학 증빙자료로 전역일자와 군번 확인
첨부 : 개정 휴학원 및 복학원 각 1부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