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3.03.07
수정일
2023.03.07
작성자
나노
조회수
200

[공고] 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유형)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

. 지원대상

        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

            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, ‘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<증빙서류 제출 필요>

        (성적)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(평점 1.51에 해당) 이상인 자

        (재직요건)

          - 20231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(, 중소·중견기업은 1년이상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.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,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(180) 이상이어야 함

          - 20231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, 비영리법인, 비사업자까지 포함(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)

             , 공공기관 등 업무처리기준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(붙임1참조)

. 지원내용 :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

        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

          

기업유형

중소·중견기업

대기업, 비영리법인(비사업자 포함)

지원금액

등록금 전액

등록금의 50%

 

. 선발기준

        연령, 재직기관, 출신고교, 기업재직기간 등 선발배점*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

           * 선발배점 관련 상세 내용은붙임1업무처리기준 참고

           , 장학금 지급시점(6월 초 예상)에 이미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,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

. 의무사항

        (학적유지) 수혜학기 이수 필수(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시 장학금 전액 반환)

        (의무재직)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수혜횟수×4개월(120)’간 기업에 재직

            의무사항 불이행시,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반환(상세내용 반드시 업무처리기준 참조)

        연락처(휴대전화, 주소, 이메일 등)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가 있음

. 신청기간 : 2023. 3. 6.() ~ 3. 31.() 18시까지

           심사요건 재확인시 이의신청기간 등 별도 확인 필요

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

   . 문의사항 : 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800-0499)

 

붙임  23-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유형) 신청 매뉴얼 등 각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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